코코팜 2016.05.12 09:01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3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저희회사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3일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2. 3일 이하 사용했을 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따로 있나요?(휴가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과대료 500만원이하 인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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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게 되며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일 중 3일만 유급처리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처럼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0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07.12.21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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