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pet 2017.01.20 17:08

안녕하세요~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여성무기계약직에 한하여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월에 입사했고 2008년 8월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은 2017년 2월 1일 예정입니다.

제가 복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복직한 여직원들이 저는 연차가 없을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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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을 귀하의 사업장에서 언제로 잡고 있는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휴가 산정일이 되는데 귀하가 2015년 3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15년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약 59일에 대해 약 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9일/365일×13년차 연차휴가 21일)
    2016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복귀후 201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2월 복직 이후 12월까지 334일에 대해 2018년 1월에 약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36/365일×15년차 연차휴가 2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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