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여성무기계약직에 한하여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월에 입사했고 2008년 8월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은 2017년 2월 1일 예정입니다.
제가 복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복직한 여직원들이 저는 연차가 없을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여성무기계약직에 한하여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월에 입사했고 2008년 8월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은 2017년 2월 1일 예정입니다.
제가 복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먼저 복직한 여직원들이 저는 연차가 없을 거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17.01.20 | 1372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7 |
임금·퇴직금 |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0 | 1864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7.01.20 | 194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13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19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 2017.01.20 | 750 |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44 | |
해고·징계 | 직원 근태불량 1 | 2017.01.20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82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49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19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4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1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3 |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을 귀하의 사업장에서 언제로 잡고 있는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휴가 산정일이 되는데 귀하가 2015년 3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7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15년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약 59일에 대해 약 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9일/365일×13년차 연차휴가 21일)
2016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복귀후 201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2월 복직 이후 12월까지 334일에 대해 2018년 1월에 약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36/365일×15년차 연차휴가 2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