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 2017.01.20 09:57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4년 4월에 입사하여 5 월달부터 급여를 받고 퇴사는 2016년 1월 말에 했습니다.

(중간에 개인이 아닌 팀전체 퇴사를 했습니다. 2015년 9월말에 퇴사하고 다음 달인 10월달에 다시 팀전체가 복귀하고. 16년 1월에 개인적으로 아예 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팀전체 퇴사내용으로는 인센제라는 일의 특성상 기본급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회사 전체로 4대보험 들은 인원들 4대보험 자체를 아예 없앨거라는 사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상여금이나 연차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4대보험을 뺸다고 하니 회사정책으로 불만이 생기게 된겁니다. 참고로 4대보험 전 직원이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고 싶어도 못듭니다. 4대보험 조건 등 회사정책이 잡혀있지 않고 왠만하면 안해주려고 하고 사장 마음대로 입니다. 누가 4대보험이 없어서 나간다 하면 그때서야 들어주고 하는 등..)

그리고 마지막 퇴사 내용으로는 그 회사 사장의 운영방식 + 잘못된 상사를 만남 + 인센제도 일의 스트레스 등의 쌓여있던 제 스트레스 이유로 더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회사는 콜업무하는 일의 업종으로 건당 인센티브제로 받습니다. (급여는 매달 기본급 + 인센으로 다른 2계좌로 항상 나눠서 줬습니다. 급여를 받는 저의 계좌는 동일하나 회사 계좌를 기본급 1계좌번호, 인센은 2계좌번호로 지급함, 중간에 회사가 분리되어 사업자명이 바뀌었습니다)

첫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처음엔 4대보험이 안되었고 1~2개월뒤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 기본급 80만원에 인센+ 이런식으로 지금껏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 급여 기본급은 80인데 4대보험이 100만원부터 되는거라고 하여 인센 금액 중 20만원을 미리 기본급으로 받는 형식이라서 급여 내역으로는 기본급이 100으로 나옵니다.)

회사는 개인 혹은 팀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계급은 사원, 대리, 팀장, 실장, 부장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월~금까지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근무장소는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근무내용은 말 그대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업체를 찾아 콜을하고 입금을 받는 등의 (윗사람이 도와줄때도 있음) 업무를 합니다.

저는 동종업계로 다른 곳에 있다가 이 회사로 온걸로.. 처음에는 사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직급을 달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후 2~3개월 정도 뒤에 작성하였고(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작성준비중이라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계속 다니다가 (직급올라갈떄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구두로 올려주셨고 인센금액이 10만원 올라감) 중간에 팀플로 15년도 9월말에 퇴사후 10월달에 다시 복귀했을때 회사 전체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인 것이 근로계약서안에 회사 전체 공통된 내용으로 퇴사후 퇴직금은 받지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라고 사장이 그랬다고 같은팀 상사가 프린터물로 전달해줘서 체크해야한다고 그리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회사 전체로 하는거라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망설였지만 퇴사 후 다시 복귀하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체크를 한 체 다니다가 퇴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퇴사 후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퇴사한 경험이 있어 퇴직금을  못받을 거라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했는데 주변지인들한테 들어보니 1년이상 근무를 했고 중간에 그만둔것으로 해도 그 전이 1년이 넘는다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도 되어있었고 정규직이라서, ..

저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퇴사후 기간이 근..1년다 되었는데 신청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고 또 그 회사안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받을 수 도 있을지 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만약 퇴직금 신청이 된다면 그 사장을 제가 직접 대면을 하는지요? 만나기싫은데,, 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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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후 퇴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이후 새로 재입사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시 퇴직금 포기약정을 포함시키고 이에 동의하였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퇴직금 포기내용이 첫입사후 2015년 9월 퇴사시점까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퇴직금임을 명시하고 그 금액을 명시하여 서명을 받았다면 이는 사후에 퇴직금을 포기한 약정으로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시점에서 근로제공 후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포기를 약정하는 것으로 임금포기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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