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언장검 2017.05.10 21:00

일단 저희 회사의 휴일은 법정 휴일까지 즉 공무원 처럼 빨간날은 전부다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하면 특근이라서 하루 임금 에서 50프로를 가산한 금액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올해부터 빨간날 근무를 하면 다른날 쉴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번 황금 연휴 때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때 근무를 했습니다. 

질문 1 휴일 근무시 돈으로 줄때는 150프로를 주었으니 다른날 쉬라고 할때는 1.5 즉 8시간 일햇으면 12시간의 휴무를 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일단 저희 회사는 격주 근무로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즉 한주는 토요일까지 한주는 금요일 까지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부터 6시 까지 토요일은 8시 부터 5시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원들의 동의 없이 통보형식으로 격주 근무는 유지하고 토요일은 8시부터 12시 까지 4시간 만 근무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연차로 처리한다 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즉 한달에 저희가 사용하지않는 연차가 1일이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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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주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수당을 갈음하는 것은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실시를 합의한 적 없이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휴일에 일시키고 특정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수당을 갈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7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여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일 8시간을 쉬는 것으로 갈음하면 안됩니다.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일 8시간과 반차를 주던지,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미리 정했다면 휴일에 일을 시키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특정 근로일 8시간 휴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휴일대체 제도의 시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보상휴가제를 임의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용할 경우 1.5배 가산율을 적용한 보상휴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끝내 고집을 부려 8시간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등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로의 경우 18시간 근로제공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고 급여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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