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2017.05.26 16:56
임금이 계속 밀려서 (현재 급여3개월분이상 못받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지만 대출받아 산거라 이것도 대출상환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관련내용 찾아보니 2009년이라 새로 법개정이 된건지 최신자료가 없어 글 남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 회사에서 임금체불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월세수익이 있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과 종업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94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54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0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5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398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08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04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09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841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2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