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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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5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35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9 | |
해고·징계 |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7.05.30 | 816 | |
임금·퇴직금 | 급여 맘대로 변겻 1 | 2017.05.29 | 24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관련 문의 1 | 2017.05.29 | 614 | |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66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12 | |
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상의 과실등을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