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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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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