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0일   :  회사 파산선고 / 모든 직원 해고되어 이 날이 퇴직일  (2002년입사하여 연봉계약직이라 하여 퇴직금 1년 단위로 지급받음)

2013년 7월 1일  : 파산재단에  업무보조인으로 고용됨

2014년 11월 27일 :  1년 단위 퇴직금 수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금 재정산을 파산재단에 요청하여 차액 수령함.

   그러나 이 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9백만원 적게 수령하였지만, 파산재단에 재직하고 있던 저로서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산재단을 퇴직하고 2017년 11월 20일 자로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파산재단은 톼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파산선고일인 2013년 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6년 6월 30일이 기한)고 하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추가지급을 거

절함.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 재정산하여 수령한 것이 민법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2014년 11월 27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하

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저의 퇴직금소멸시효 완성일은 2017년 11월 27일이 됨.(2017.11.20. 파산재단에 촤고통지서 기발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168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 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실은 회사의 파산으로 퇴사한 201371일이 됩니다.

     

    20141127일에 잘못산정된 퇴직금의 재산정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 168조에 따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구란임금청구 소송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단순한 지급요청은 청구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지급요청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행위를 민법 제 168조에 따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승인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채무의 승인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지급요청에 응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한 행위를 채무의 승인이라 보고 이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2018.01.03 639
기타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8.01.03 319
임금·퇴직금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2018.01.02 29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2018.01.02 191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1.02 121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2018.01.02 2188
고용보험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1.02 1793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2018.01.02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2018.01.02 209
해고·징계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2017.12.31 961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9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1
휴일·휴가 연차계산요. 1 2017.12.29 207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9
해고·징계 당일해고 1 2017.12.29 455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7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08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Board Pagination Prev 1 ...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