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 2019.01.27 17:07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사원 주휴수당 문의 2019.01.29 1512
근로계약 휴일대치근무안한이유로 교묘하게 괴롭힘 2019.01.28 27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19.01.28 1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 추가수당 포함 여부 2019.01.28 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2019.01.28 35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2019.01.28 3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76
휴일·휴가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2019.01.28 305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2019.01.28 2036
근로계약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8 136
휴일·휴가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2019.01.28 40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63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1.28 741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1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10
근로시간 4교대 근무 문의 2019.01.28 2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70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2019.01.27 578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