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0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1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491 |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51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1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4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24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7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42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1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2 |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36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3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73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78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17 |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목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15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15시간 근무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즉 귀하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60시간/20일=3이므로 3시간분의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시간분*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