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여가 제대로 계산이 안된거 같은데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인중개사가 총 4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비율제라고 해서 기본급이 없이

5:5 또는 7:3 정도의 비율로 근무를 하는데 저는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알고

입사를 했지만, 한달 동안  주로 했던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였습니다.

기본급이 2백만원이면 업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무하던중에


3월 2일 출근하고 오전에 사무실 3곳중 한군데를 제외하고 2곳을 잠정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며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결론은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인거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말만 하고 결국 퇴사전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고 5인이상 사업자인데도 해고예고통보도 없이 부당해고가 된셈입니다.


한달급여만 제대로 지급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2월 한달동안 첫째주만을 제외하고 마지막 2월 마지막주 주말까지 주말근무까지 했고,

2월 11일 입사 기준으로 3월 2일 퇴사시점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거 같은데,

120만원 밖에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하면 어떻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긴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애기를 하고,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맞지만 입사를 할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기본급이 있는 직원으로 입사를  한것이 맞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사일로 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민원신청을 하라는 굉장히 사무적이면서도

불편한 상담을 했는데요.


1. 수당 계산을 한달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근무일자는 2월 11일 입사  3월 2일 퇴사

   (부당해고) 한달 3주동안 토,일 근무하도록 해서 토,일도 10시 출근 6시 정도 퇴근 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는데, 채용공고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입사지원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원 애기처럼 공인중개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위반이 안될텐데..그게 맞는건가요?


3.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한달급여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노무분쟁은 합의로 끝난다는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한달급여가 200만원정도의 금액인데,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계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간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은 판례에 따라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2)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의 제약이 있는지 4)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5) 자신의 비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6)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수 있는지 7) 손실과 이윤창출을 책임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면 한국노총 노동상담소나 각 지역별 무료 노동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법을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2020.03.04 171
»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2020.03.04 857
최저임금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2020.03.04 545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여성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2020.03.04 157
휴일·휴가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2020.03.04 215
휴일·휴가 일방적인 연차사용 1 2020.03.04 383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18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59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9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9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40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54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96
최저임금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3.03 420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1 2020.03.03 217
휴일·휴가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2020.03.03 1485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839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