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7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9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25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64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199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64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198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497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7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69 | |
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607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59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2 | |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561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65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 2021.09.08 | 5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