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딴지 2021.10.07 21:27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5.03 팀장직에서 강등(새로운 팀장이 옮) 2. 2021.05.10 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새로운 팀장한테 넘기라고 지시 3. 2021.07.07 권고사직(사유: 팀장으로서 업무실적 부진; 새로운 팀장이 저를 싫어한다.) 4. 2021.09.06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다른 부서 영업부로 발령 5. 2021.09.27 영업부 발령후 배정된 업무: - 안성 물류창고 재고관리 업무 - 출퇴근 방식: 서울 반포동 본사 출근 - 대중 교통 이용 안성 이동(교통비 지원)- 안성 물류창고 재고 관리 업무 진행-안성에서 퇴근(참조로 저희 집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 월~수: 안성 물류 창고 재고 관리 (기존에 없는 업무이고, 저를 보내려고 새로 생긴 업무) - 목~금: 서울 반포동 본사 출퇴근 6. 2021.09.06 영업부 발령이전 발령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음 - 부당한 업무 진행 강요로 안성으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 반포동 본사를 출근 상태 7. 2021.05.10~현재까지 업무 배제 8. 2021.10.07 오늘 10.15일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참석요청 사유: [팀원간 이간질, 팀 내 분위기 흐림, 직장 규율을 어지럽힘] [직무 태만, 상사에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함] (안성 물류창고로 가지 않은것 빼고 상기에 해당 사항 없음) 질문: 1. 회사에 억지에 의한 상기 이유로ㆍ징계위원회 소집ㆍ징계해고 될시ㆍ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 상기의 징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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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추측컨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물류 창고로의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사안을 구실로 하여 징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은 해당 징계사항에 대해 귀하의 입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 사항은 1) 팀장에서 강등이 실질적 징계로 보아 업무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는지 반문하시고 이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이에 근거한 부당한 징계와 그에 따른 보직 변경의 위법성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직변경이 설사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 거소지에서 안성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생활상의 불편이 너무 큰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직 변경의 부당함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출퇴근 시간 및 통근 상의 불편에 대해 비용적, 시간적 고통에 대해 기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의 일가정 양립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징계효력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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