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테크 2021.10.20 09:57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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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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