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ㅇ건설의 A현장에서 근무를 1년간 하고 계약종료 한 뒤
1달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회사 B현장에 워크넷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에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B현장에서 1년이 지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ㅇㅇ건설의 A현장에서 근무를 1년간 하고 계약종료 한 뒤
1달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회사 B현장에 워크넷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에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B현장에서 1년이 지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 2021.10.29 | 473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51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5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918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80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43 | |
고용보험 |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 2021.10.28 | 1173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11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61 | |
기타 |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 2021.10.28 | 947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2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9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2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4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7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등은 수급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현장만 달라지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