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연차휴가계산하기
*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만 1년(1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여기를 참고하세요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2018 개정 연차휴가제도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자세히 보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회계년도 기준(1.1)으로 계산?-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일로 계산 가능.
- 다만, 법(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미달시 정산 필요(퇴직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