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iris81 2021.11.29 09:53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받았습니다.

19년 11월 25일 ~ 21년 10월 7일 까지근무한 퇴직금을 

337만원을 받았는데 통상시급에 못미치는 계산으로 된거 같습니다.

한달급여가 대략 1,820,000(최저임금)이고, 다른 고정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주 40시간 5일제, 8시간 근무)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장에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및 퇴직금 정산내역, 임금명세서등을 요구하였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노동청에 진정넣었을때 지급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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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계산기준보다 작다면 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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