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 2021.12.14 19:43

안녕하세요. 현재 포토스튜디오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회사가 계약한 지점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저 포함 2명 뿐인데 계약한 회사는 3명이 일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직 중에 한 달에 1-2번 인천점(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곧 인천점 근로자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메꾸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점 또한 계약한 곳에서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친 거짓말을 적은 수의 근로자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일주일씩 근로하는 직원과 제가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채워야합니다. 나머지 2주는 상급자가 채우지만 일주일이나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왕십리에서 운서역 출퇴근 공항철도 이용 1시간20분

운서역에서 물류센터로 이동 10-20분 소요됩니다.

출근할 때야 앉아갈 수 있다지만 퇴근할 때는 인천점 사무실 위치 특성상 퇴근할 때도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택시도 안잡히고 택시가 잡혀도 물류센터를 나가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그렇게해서 지하철역에 도착하면 1시간 서서가는 건 확정이구요 ㅎ 출장비라 해봤자 교통비지원뿐이고 .. 

한 달에 일주일씩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출장/ 교통비만 지급하는 게 사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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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인천점으로 이동하여 근로제공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귀하의 근무지가 인천점을 주되게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로 인해 현재 거소지에서 해당 인천의 변경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때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지시내용과 함께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첨부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직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느는 과정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이 주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일시적인 업무장소의 변경이고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대책을 사용자가 마련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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