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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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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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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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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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