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i 2021.12.23 22:19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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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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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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