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70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620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1 |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514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4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63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120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40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10 | |
근로계약 |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 2021.12.23 | 6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12.23 | 204 |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613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4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 2021.12.23 | 2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이고 1월 2일은 월요일이므로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고용/산재보험 상실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