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트 2021.12.31 15:09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제조업에서 파견 근무 중인 성인 남성입니다.

근무지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아침, 저녁 식사를 1,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4,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파견 계약서를 살펴보니 월급에 식대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고 시간외수당 발생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고 관리직에 속하며 정규직 또는 전임자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3,000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는 아니더라도 다른 정규직분들과 마찬가지로 1,000원에 식사를 하고 싶은데 차별 금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12월 13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중간 입사 시에 일할 계산한다고 파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1월 10일에 받을 급여는 월급 2,500,000에서 31을 나누고 일한 일수 (주휴일을 포함해) 17일을 곱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500,000 / 31 X 17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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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2) 같은 종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하여 3)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식대나 식당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이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위의 요건 외에도 근로자 파견계약내용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시급*(근로시간+유급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차별37, 43,  선고일자 : 2018-12-0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고, ③ 기본급 및 상여금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책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복리후생급여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④ 파견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다.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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