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2022.02.15 11:32

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67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86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53
»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8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임금·퇴직금 퇴사 1 2022.02.15 287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임금·퇴직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 2022.02.14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4 1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7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3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퇴사 1 2022.02.14 3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25
근로계약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2022.02.14 221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34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1034
임금·퇴직금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22.02.14 139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