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체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사측간 협의 후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는 경우를 원하지 않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휴일 근무로 반영하고 싶으나 사측에서 대체휴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나요?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체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사측간 협의 후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는 경우를 원하지 않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휴일 근무로 반영하고 싶으나 사측에서 대체휴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395 |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2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196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29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27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19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590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51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3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69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0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1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7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06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397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08 |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 대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금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