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아씨 2022.03.17 20:47

근무시간 :7:30~14:30

근무요일 : 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 휴무

법정휴무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무시 휴일수당 외 0.5배 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은 아닌지요


저는 월급제로 일을하고 있어서 법정휴무 유급휴무라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것이 맞는지요


연장 근무 강압적으로 일을할경우   안해도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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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월/수/목/금/토/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 외에 추가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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