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직장 사설 구급차 운전직 입니다
(급여)
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4대보험 미가입) 1.800.000 + 야간수당
2019년도에 약 2달 가량 4대보험 가입후 해지 1.900.000 + 야간수당
2020년 1월 부터 현재 까지 가입중입니다 2.000.000 + 야간수당
2021년 코로나로 동결 2.000.000 + 야간수당
2022년 현재 2.100.000 + 야간수당
4대보험료는 160.000원 정도 나오는데 근로자가 100.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부담중
2020년 4대보험 가입할때 월급을 최저로 잡고 가입을 헀습니다 (1.150.000원 신고 금액)
2022년 3.1 일 부로 갑자기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기입란에 근로자 주소 전호번호 이메일이 다르게 기제 되어 보류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은 00:09~18:00 입니다
당직인 날은 명일 00:09시 까지 입니다 건바이 건 입니다
한달 야간당직 10~11번 가량 입니다
수당은 환자 픽업해서 해당병원 도착 까지만 쳐줍니다
환자가 많아 대기를 1~5/6 시간 할때도 있는데
그 환자 픽업 ㅡ병원 이송 시간만 쳐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차고지에서 출발 ㅡ 환자 픽업 ㅡ 목적지 ㅡ차고지 까지가 야간 수당 아닌가요???
또한
입사 이후로 현재까지 연차 및 연차 수당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한달에 4번쉬는데 4번도 쉴까말까 입니다
밥도 제시간에 못먹고 식대는 당여히 미포함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퇴사지 피셜로는
주 5일제 이지만 토/일 출근 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제 되있었다는데
맞는 말이 라면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2020년도에 전 근무자가 노동청 신고로 인하여 벌금 처분및 합의중입니다
신규 근로 계약서를 회사측에서 다시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퇴직금은 언제날자 기준 인건가요
실업급여는 어떻해 신청하는건가요
연차수당 도 포함인가요
근무조건이 너무너무 안좋아서 퇴사하려하는건데 사직서 제출 해야 되나요
급여 신고급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올까요
답변 및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문제나 부당해고 문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