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 2022.09.15 18:52

퇴직금 산정 방법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입사일이 2021년 3월 19일이고, 퇴직일자가 22년 8월 1일(= 7월 31일까지 근무), 재직일수는 500일일 경우,

5월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 연장근로 60만원 + 인센티브 100만원

6월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 연장근로 60만원 + 인센티브 80만원

7월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 연장근로 60만원 + 인센티브 120만원

2021년 8월 ~ 22년 7월의 연간상여금(인센티브) 총액 : 1,500만원

(계약서 기재된 내용) 인센티브는 본인매출의 10%로 정하며 이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및 퇴직금 반영이 된다. 

인센티브는 위의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저의 개인 매출 10%로, 항상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A.

합계 : 92일, 3개월간 기본급 600만원&기타수당 510만원, 연간상여금 총액 1,500만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 161,413원


B.

합계 : 92일, 3개월간 기본급 600만원&기타수당 210만원, 연간상여금 총액 1,500만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 128,804원


C.

합계 : 92일, 3개월간 기본급 600만원&기타수당 510만원, 2021년 8월 ~ 22년 4월의 연간상여금(인센티브) 총액 : 1,200만원

1일 평균임금 153,260원


D.

합계 : 92일, 3개월간 기본급 600만원&기타수당 510만원

1일 평균임금 120,652원


넷 중에서 어떤 셈이 맞을까요?


A : 매달 받는 인센티브를 5~7월의 92일분 계산할 때 기타수당에 포함시키고, 연간 상여금에도 이중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B : 아니면 5~7월에 받은 인센티브를 92일분 계산할 때 기타수당에서는 제외하고 연간상여금에만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C : 아니면 5~7월에 받은 인센티브를 92일분 계산할 때 기타수당에 포함시키고, 연간 상여금에는 3개월치를 뺀 21년8월~22년 4월의 9개월치만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D : 인센티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개인 상여금이므로 연간 상여금에 포함하지 않고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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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2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근거가 없는 상여금 혹은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달 지급받은 타 임금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나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cean 2022.09.26 12:23작성
    A~D 중에서 어떤 셈이 맞는 건가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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