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냥 2022.12.22 16:06

안녕하세요 휴일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부 월급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8시간 이내는 150% ,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150%가 통상임금*0.5(월급에 그날의 100%가 포함돼있으니 0.5만 가산, 총1.5)인지... 통상임금*1.5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원이고 그 달의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을때

통상시급= 2,300,000/209=11,005원

 

1, 월급230만원+휴일수당(8*0.5*11,005=44,020원) = 총 2,344,020원 지급

2, 월급230만원+휴일수당(8*1.5*11,005=132,060원)=2,432,060원 지급

 

뭐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46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96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726
임금·퇴직금 임금 2022.12.23 107
휴일·휴가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2022.12.23 1893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5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67
근로계약 조건부 휴직계 2022.12.22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62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2022.12.22 35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92
기타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2022.12.22 768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69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60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2022.12.22 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2022.12.21 118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2022.12.21 9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