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1.02 16:50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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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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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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