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0321 2023.01.03 13:33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월말에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638
»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35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40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719
기타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2023.01.03 90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2023.01.03 956
해고·징계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2023.01.03 837
기타 명의를 빌려준 것 에 대한 피해 1 2023.01.03 511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5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32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1.02 522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7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2023.01.02 965
휴일·휴가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2023.01.02 1387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73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1.02 274
기타 4대보험및 소득세를 회사가 모두 부담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누구... 1 2023.01.01 3755
임금·퇴직금 365일 콜센터 주말근무 평일대휴 사용시 추가수당 지급여부 1 2023.01.01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