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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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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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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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80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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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52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6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9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77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70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