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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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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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7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4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424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2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4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5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14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0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53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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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하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