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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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1009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93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7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1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5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7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9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0 | |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834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64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129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5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31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나 석가탄신일이 겹쳐 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휴일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날 근무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