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 2023.03.16 11:57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나 석가탄신일이 겹쳐 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휴일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날 근무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0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3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17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7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97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0
»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34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064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4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2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