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점이 개설되면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예우차원에서 현재 받는 실급여액(세금공제후금액) 에서 매월 일정액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현재 세후금액 100만+지점근무수당 10만) 통장입금액 110만원일경우
기존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점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님 회사규칙등 관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이 개설되면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예우차원에서 현재 받는 실급여액(세금공제후금액) 에서 매월 일정액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현재 세후금액 100만+지점근무수당 10만) 통장입금액 110만원일경우
기존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점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님 회사규칙등 관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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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41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2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21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20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1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0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60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22 | |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8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6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9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9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3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