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HRHR 2023.03.30 12:51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3년 연말정산 이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성실가산세가 약 8000만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원수가 많아 총 급여액이 많기때문에 가산세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고 면접도 합격하여 이직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8000만원의 가산세가 나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아 이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어느정도의 책임이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조건의 이직제안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직을 한다면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회사에서 할수 있나요??

 

2.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8000만원 전체를 배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통 어느정도 수준을 배상하나요??

 

3. 총무팀이라 재직하면서 여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억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손해배상금을 없애거나 줄일수 있나요??

 

4. 당장 이직은 못하더라도 추후에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때 이 건으로 빌미로 발목을 잡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좋은 방법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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