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Z 2023.04.06 22: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개발자 정직원으로 3년 근속중입니다.

이번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부서 이동 때문에 직급이 두 단계 내려가게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감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 없이 감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동의도 못하겠고 사직서를 내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네가 노동부에 신고해야지. 우리도 대비하겠다. 그렇게 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생각해봐라. 나랑 싸우고 나갈지 아름답게 나갈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잦은 지각, 불결한 위생 상태, 근무시간 중 음식 섭취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이랑 근무 태만을 엮어서 정당성을 입증하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적을 받은 뒤로 문제점들을 모두 고쳤으며, 업무도 예정된 시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이동의 이유는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해당 부서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판단해서이며, 징계로 인한 부서 이동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기획, 디자인, PM, 개발 업무를 하였으며, 부서가 변경된 후로는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업무 시간은 9:00~18:00로 기존과 동일)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급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감봉을 할 수 있나요? 연봉이 3900만원인데 이걸 36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시네요.

2. 감봉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감봉을 할 수 있나요?

3. 감봉에 동의할 생각도 없고 회사를 나갈 생각도 없는데 이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5. 사측에서 제 사인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6. 만약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7.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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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태 등의 문제들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무조건 기존의 근태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104조)

     

    5.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7. 고용노동부의 경우 해당 청의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2~3개월 후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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