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3.04.24 14:33

 

 

 안녕하세요.

 이곳은 소규모의 재단법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곳 재단법인은 소규로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필요시 중간정산을 요청할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제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은 퇴직을 약 3개월 남겨둔 직원으로서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것 같아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법인인만큼

 중간정산 신청을 수용해도 되는것 아닌가 싶어 상담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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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산정기준 개선, 퇴직연금dc형으로 변경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8조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가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어떤 사유로 임금이 감소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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