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표페인트 2023.12.12 15:55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하시던분이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23.02.01이고, 퇴사를 1년되면 할 예정입니다.(2023.02.01)

현재 12월까지는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1월부터는 4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으로 2개월 8시간 근무급여 + 1개월 4시간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은 제외하고 질문)

 

그리고 연차가 1년 입사일에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0/40)*8=60시간 

60시간*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점의 단시간근로자로 봐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통상근로자로봐서 8시간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속수당도 사라지나? 2023.12.13 199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 2023.12.12 23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97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191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42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371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31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2023.12.11 269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42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91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2023.12.10 431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93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4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