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mama 2009.07.30 14:35
실업급여에 관해서..
입사일자 : 2004년 7월
퇴사일자 : 2009년 9월예정


회사근무지 : 평택
(회사내근처 버스및 전철이 걸쳐 다니지 않아..전철 및 버스에서 내려 택시타고 1만원정도 소요됨)
회사근무시간 : 오전8시~오후7시
회사근무인원 : 60명정도

근무자자택 : 안산
근무자성별 : 여자

회사가 평택에 있었지만 통근차량 있어서 안산에사는 근로자를 채용함..

제가 입사하기전 회사가 안산에있다가 평택으로 이사함
회사직원 70~80%가 안산사람이었고 회사내 남자기숙사가 있어서 현장사람들은 남자기숙사 거주함
현장사람이 아닌 사무실직원(남,녀)은 회사내 통근차량운행으로 출퇴근함..
그외,다른직원들은 기타이유로 회사내에서 기름값 지원해줌..

제가입사하고 2년정도는 통근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회사내 안산팀직원들이 한두명씩 퇴사하다보니
안산팀 사무실직원 혼자남게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근차량 없앰..
그후 회사내에서 기름값지원해주는 다른직원들과 카풀해서 출퇴근하라는 권유로 출퇴근함

그러다 최근 몇개월전부터 회사내에서 기름값지원해주는직원들에게 기름값지원이 끊김
같이 카풀하던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였는데 한분은 회사내 기숙사 생활한다고함..
고로 두명이서 기름값및 톨비 부담을 하면서 회사 출퇴근을 하고있음

퇴사이유 : 출퇴근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출퇴근비용이 부담됨..
(자가용이 아닌 일반버스및,전철로 출퇴근한다면 4시간 이상 소용됨과 동시에 매일 2만원이상씩 교통비로지불됨)
(카풀을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시 기름값및 톨비비용이 개인적부담됨과 동시에 카풀같이하는직원 기숙사생활한다고 할시 출퇴근힘들어짐)

회사내 남자기숙사만있고 사택은 있지만 미혼자는 사택사용불가
입사시 통근버스에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음. 윗분과 구두상으로 애기만한부분임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 경우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입니다.
예전 회사이전해서 출퇴근힘들다며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내에서 고용지원센타에서 전화해서 확인했을지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퇴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받지못했거든여..
따지기도 귀찮고해서 걍 실업급여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여..
분명퇴사전에 실업급여애기하고 회사에서도 ok했던 부분인데 입사때와 퇴사때 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꼼꼼히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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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였을때 퇴사를 하였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던 통근버스를 폐지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다면 사전에 대화내용 녹취 또는 서면확인서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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