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이하의 주44시간사업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에서 7일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헸습니다. 임금은 월차수당 포함 받고있고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5인이하의 주44시간사업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에서 7일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헸습니다. 임금은 월차수당 포함 받고있고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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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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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여부? 1 | 2009.09.12 | 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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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형태 및 임금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1 | 2009.09.11 |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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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 연차처리 1 | 2009.09.11 | 2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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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월차휴가나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연차휴가나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의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해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