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건아빠 2010.01.09 01: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통신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개통 및 수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청을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모집 공고시 제시한 연봉이 실은 퇴직금중간정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적법한 것인지요?

 

2.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러면 주40시간의 근무를 초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면접시 근무조건을 이야기 할때 토요일까지 근무라는 것은 들었지만 문제는 저녁6시 퇴근한 적이 거의 없고 겨울이 되기 전까지 빨라야 8시 늦으면 10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면접시에는 일이 적으면 6시 퇴근이지만 바쁘면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은 없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없는지요?

 

3. 휴일 근무시 받는 급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당 52,000원을 월급 줄때 휴일근무수당이라하고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4.  저희 일의 특성 상 여러가지 공구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공구를 개인이 자비로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하루 종일 외근을 하는데 개인 차량이건 회사 차량이건 모든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까지 모두 개인이 자비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직원들 중 근로자 대표를 세워서 회사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를 세우는데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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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지만, 2)중간정산금액을 1년이 경과한 후 일시금 또는 매월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법률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초과근로수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계약(초과근로수당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수준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였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3.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금액(1회당 52,000원)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시간당통상임금 * 150% * 휴일근로시간수)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유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작업공구와 식사비,유류비,차량수리비 등 작업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서 작업공구비와 식사비, 유류비,차량수리비를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설치 의무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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