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의료비.. 1 | 2010.03.12 | 2878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 2010.03.12 | 2361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03.12 | 16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 2010.03.12 | 4190 | |
근로계약 | 퇴직 처리 1 | 2010.03.12 | 3935 | |
기타 | 퇴직 1 | 2010.03.12 | 98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 2010.03.12 | 11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만료의 경우 1 | 2010.03.12 | 1811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 2010.03.12 | 6653 | |
노동조합 |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2 | 241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1 | 2010.03.11 | 117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 2010.03.11 | 34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11 | 127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6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1 | 2010.03.11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11 | 975 | |
여성 | 직장보육시설 대신 주는 보육수당은, 매 달 마다 주는 건가요? 1 | 2010.03.11 | 18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하루 1~2시간씩 나눠서 쓰라고 합니다. 1 | 2010.03.11 | 1456 | |
근로시간 |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0.03.11 | 7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3.11 | 1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상태,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 기간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기간이라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중 전부가 휴직기간이있다면, 휴직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일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3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