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09.17 15:59

사고유형) 회사에서 근무 지시를 받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으며,  점심식사를 같이 출근한 동료 3명과 개인 자가용을 타고 식사를 한 후 회사로 돌아오는길에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  참고로 회사에서는 휴일이라 식사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4명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산재 적용이 안된다면 사업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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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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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9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근무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근로일의 재해발생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회사내 식당이 없어 회사의 적극적 승인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아 사외 식사관계로 이동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불법유턴만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순로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정상적인 이동순로가 아닌 곳에서 불법유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산재인정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산재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에게 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법외적인 보상이나 처우는 가능하므로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보다는 상호 신뢰와 협력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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