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 2011.04.08 | 22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문의합니다. 1 | 2011.04.08 | 31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1.04.08 | 266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 2011.04.08 | 3463 | |
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 2011.04.08 | 60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 상담 1 | 2011.04.08 | 1285 | |
근로계약 | 강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 2011.04.08 | 341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1 | 2011.04.08 | 16162 | |
임금·퇴직금 |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1 | 2011.04.08 | 1101 | |
임금·퇴직금 |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 2011.04.07 | 18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 2011.04.07 | 7219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의 직원 인정 여부 1 | 2011.04.07 | 259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4.07 | 2168 |
기타 | cctv설치관련 1 | 2011.04.07 | 1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 2011.04.07 | 2933 | |
임금·퇴직금 |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4.07 | 3146 | |
해고·징계 |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 2011.04.07 | 1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효기간 및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4.07 | 1989 | |
근로계약 | 육아휴직중 계약종료 1 | 2011.04.07 | 2318 | |
근로시간 |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 2011.04.06 | 1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