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심판 2011.08.19 15:17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발령명령을 받고 울산에서 당진으로 전근을 하였고

전근여비를 정산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산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회사내의 여비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한 여비규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회사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기때문에

공익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들은 공무원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국내이전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2010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되고

담당지의 실수로 개개인의 재산상의손해를 주게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근여비를 2010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추가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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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근에 따른 여비 지급유무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전근여비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액분을 청구하기 전,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단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검토하여 지급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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