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4.03 15:25

저는 2010년 8월 12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합판 등을 생산하는 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와 원청 회사의 설비 정비 및 수리를 합니다.

제 담당 업무는 설계입니다. 그렇지만 사장의 요구에 의해 때로는 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할 때 현장에 내려가서 제작을 돕기도 하고(흔히 말하는 시다바리), 원청의 정비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나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15일에 원청 정비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측 4수지 끝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현장 작업 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으나 원청 현장이 아닌 회사 제작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하여 산재 처리를 하고 접합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끝마디의 절반의 뼈가 손실된 상태입니다. 모양이 쭈글쭈글해서 보기 싫지만 손톱도 작게나마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다가  2012년 1월 3일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재해 등급은 12급이고, 지금도 통증 등이 있어서 산재를 적용하여 투약 중입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가운데 마디는 25도 정도 굽은 상태이며, 끝 마디는 굽혀지지 않습니다.

산재 치료를 종료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에는 하루 7만여원으로 계산하여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월 기본급 165만여원, 직책 수당 90만원 그리고 잔업 수당 등을 합하여 평균 일당이 10만 여원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0일부터 복귀하여 근무중인데, 1월 급여 명세를 보면, 계약된 급여의 3분의 2(22/31)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 16일에(토요일 근무 1일 포함) 설 연휴 2일을 포함하여 18일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일당급으로 18일분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면 주차수당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또, 회사에서 산재를 대비하여 별도로 일반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서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죠. 이 경우에 근로자의 허락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법인(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 사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를 떼어 달래서 떼어 줬더니 보험금이 나오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서도 입을 닦고 있습니다. 재해 당사자에게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보다 2개월 먼저 재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추후 급여에 포함해서 나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만지는 안 알려주고요.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차별 대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요?

지난 3월 30일에는 저를 부르더니 '회사 업무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나와야만 합니까? 그러면 4월 말에는 그만 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산재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만일 청구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른손 잡이 인데 아직 오른 손이 많이 불편하여 칫솔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59년생이고, 처와 중3의 아들, 중1의 딸이 있습니다. 산재치료 기간에 3회에 걸쳐 입원했는데 제 처가 매일 와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런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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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일 수당 발생 유무는 매주 주단위 결근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무급처리됨)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근로자재해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가입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장내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민사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민사배상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며 보험수급자 또한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근재보험 보험금과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발생원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이어야 하며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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