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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개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아래로 네번째를 보시면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
계산>이라는 쉬운 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함 해보세요~
my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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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1:29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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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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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
.............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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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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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10월(31일)급여 1,000,000원 (상여,연차포함) 11월(30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12월(31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합계: 92일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금
:(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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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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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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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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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퇴직금
(근로자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안 준다고 뻐팅긴다면 회사측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내세요. 야간근로했다는 자료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야간근로도 있었다면 연장근로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전정내세요.
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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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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