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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5일근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즉, 월~금까지7.5시간씩, 토2.5시간을 근무해도 주40시간입니다. 물론 월~토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따라서 토요근로시간 6시간중 주40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노사간에 토요일을 8시간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정한바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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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03:09
*기본근로임금*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
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
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
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임금(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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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
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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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
의 연차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휴가발생 15일. *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
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
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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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
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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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04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
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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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근로시간(기본209시간)=월임금
주40시간제
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
는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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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1:43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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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주40시간제
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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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주40시간제
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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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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