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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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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4:56
^ㅡ^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퇴사이후 C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았지만 퇴사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로
사직서
를 냈기에 퇴사후 정산 받은 부분도 임금체불로 실업수당이 가능한거 맞는거죠??? 혹시나..확인하고 싶어서....질문 살짝 드려봅니다. 아..그리고요...현재 C 회사에서 퇴사를 한거긴 하지만....A, B 부분에서 임금체불 된 부분을 노동부에서 실업수당 신청할때 A, B ,C 회사가 같다는 것을 제...
홍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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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20: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A사와 B사간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던 점, A사에서의 귀하의 장유의사에 의한 퇴직절차 및 B회사로의 신규입사 절차없이 소속이 자동으로 변경된 점)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B사이며, B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업무인수인계 지시 등)은 정당합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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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
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
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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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각서 서명을 요구한 귀하에게 원장이
사직서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리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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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직서
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직서
를 작성토록 회사가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직을 해고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각종의 법적인 권리주장(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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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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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
를 작성, 제출하고 본래의 업무를 완료(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10.5.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6.입니다. 반면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
를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다면(=본래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근로관계는 10.4.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5.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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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
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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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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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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