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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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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여금
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임금규정)등에 정해진 지급시기와 지급방법,그리고 지급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상여금
은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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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DB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여금
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43043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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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
, 기본수당, 기술지원수당, 위험수당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불가하나 해당 내용이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부합된다면 모두 더해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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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 고정성이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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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내용(지급일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단체협약상 지급일로 정한 날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지급일을 단체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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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
상여금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명절
상여금
은 명절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서 명절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일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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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안에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불로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후 3월 31일에 지급한 성과급이 아닌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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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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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4:01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
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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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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