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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인 항목인 경우 포함됩니다. 일률성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한다면 그 또한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거나 재직시에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 일정 근속년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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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차휴가는 삭제되고 대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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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
이후에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수당에 대한 부담이 핵심이라면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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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시급계산방법은
주40시간제
를 기준으로 할 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은 격주간 근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근로(4.5*5*4.34)+토요일근무(11시간*1.5*4.34/2)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9시간+약97.65시간+35.8=342시간이 나오고 250만원/342시간=약7310원이 나옵니다. 이에 시급은 7310원일 때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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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만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주휴일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질문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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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17:00부터 02:00까지 근무: 9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하루에 8시간 가량 일하시게 됩니다.
주40시간제
를 기준으로 한다면 1. 1개월의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 2. 1개월의 연장근로는 주1회 휴무를 감안, 휴무일(통상 토요일)에 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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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16:48
직급,직책,직무 수당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야 시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부 월급여 항목에서 통상임금 제외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기에, 본문에 언급한 세부 급여 항목(연장근로수당분, 직급수당 등)외에 모두 통상임금분이라고 본다면
주40시간제
에서(토요 무급휴일, 일요 유급휴일)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고정적 연장근로시간분 52시간...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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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0:26
주40시간제
가 원칙이라 해도, 우선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했어도, 사실 사용자(회사)측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나휴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지요. 일단 현행 근기법상 주당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외에 주당 최대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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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0:12
1.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대상이 되며,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117 ~ 118시간으로 이를 총족하여(주당 15시간이상 근로) 4대보험대상 및 퇴직금지급대상이 맞습니다. 2. 연차 역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의 근로자에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일수로 부여받는데 비...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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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10:04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는 휴가인 일명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휴일이 며칠이라 정하여졌을때, 그 며칠에 휴일이 끼었을 경우 적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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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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